연말정산 주택공제 홈택스 개인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주택공제 홈택스 개인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1

연말정산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사가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국가다.

당초 우리 계좌로 들어오는 월급(근로소득)은 국가가 떼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한 금액이다.

이처럼 1년간 월급에서 미리 뺀 세금을 두고 연말에 맞춰 정산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홈택스 개인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2

연말정산 개념을 꼼꼼히 따져 실제 낸 세금이 많으면 많이 낸 만큼 돌려받고 실제 낸 세금이 적으면 적게 낸 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13월의 선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진짜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일단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없고 기본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알아가면 된다.

세금은 여러분이 번 연봉(총급여)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여러 항목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홈택스 개인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3

연말정산 기본공제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에서 당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식비나 유류비 같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며, 이 결과로 나오는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데요. “부양가족이 많아?” 그러면 큰일이네. 1인당 150만원은 네 소득이 아닌 줄 알고 차감해 준다는 뜻이다.

근로소득에서 여러 공제항목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는데, 이 과세표준금액에 소득세율이 적용돼 1차적으로 내 세금이 결정된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홈택스 개인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4

위의 소득세율 테이블을 보고 음, 내 연봉은 1억원이니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억원에서 기본근로소득공제로 약 1,500만원을 공제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아래 단계인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금에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세금이 결정된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홈택스 개인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5

연말정산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결정된 세금을 떼는 것이다.

절세 혜택으로 유명한 연금상품과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최종적인 자신의 세금이 산출돼 그동안 매달 월급에서 선지급한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홈택스 개인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6

절세 상품의 총정리 세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쭉 살펴봤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서 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다.

기본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처럼 미리 정해져 있는 항목 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챙겨야 한다.

금융상품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봤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홈택스 개인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7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만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건이 까다로운 편 다른 절세상품은 연말정산을 할 때 자동으로 홈텍스에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해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서류(무주택확인서, 납입증명서 등 필요 서류가 바뀔 수 있으므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홈택스 개인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8

전세/담보대출 원리금상환 주택청약 소득공제

전세/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은 ‘주택자금 공제’로 불리는데,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상환했다면 500만원의 40%인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셈이다.

세율 15%를 가정하면 30만원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되고 대출 시기에 따라 조건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운데 연금저축과 IRP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은 노후 대비도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IRP는 연금저축 한도를 합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