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연대보증인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충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워 달라고 요구할 경우 주의하면 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민법 제428조의21항에서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누구누구는 연대보증을 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름을 적은 뒤 도장까지 찍어야 합니다(막판자도 관계가 없다). 그 경우는 가능한 한 인터넷 등에서 제대로 된 양식을 찾아서 활용하면 더 편리할 것입니다.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기억해야
연대보증과 보증의 차이를 잘 몰라서 연대보증계약이 아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나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나 또는 동시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들 중 누군가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요청해 보고 그 재산으로 인해 충분히 채무 변제가 곤란한 상황에서만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훨씬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재해야 할 내용은
향후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보다 확실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연대 보증인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채권액과 채무액, 변제 기간 정도는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보증인 재산상태도 어느 정도 판단해야
연대보증인이 설립된다는 것은 그만큼 채무자가 늘어나는 효과와 비슷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가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이든 채무자든 빚을 갚을 만큼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비교적 재산이 많거나 수입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내세워 유도한다면 채권을 회수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명일수록 좋은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판례 등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되도록 돈을 주고받기 전에 계약을
보증계약은 채권이 발생하기 전이든 후든 어느 시기에 맺어지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거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연대보증인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증인이 되는 사람과 보증계약을 먼저 맺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자체에 어떠한 불충분한 요소가 있더라도 돕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