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포털사이트에서 나의사건

형사사건에 휘말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보를 하기 위해 제 사건 조회 방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형사 사건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수사개시→입건→불구속기소→기소→재판→형의 집행(불구속의 경우)

2.수사개시→입건→체포(구속적부심사)/현행범의 경우 48시간 이내 구속여부 결정)→구속전피의자신문→구속→송치→기소→재판→형집행

음주운전이나 기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경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

그런데 가끔 연락이 안 되면 조사 담당 경찰서나 조사관 또는 내 사건이 배당된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사건 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 제 사건이 경찰에 송치되면 2018 형제(번호)식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렇게사건번호가부여되면인터넷형사포털사이트에접속하여자신의사건진행상황을검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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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치고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위와 같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형사포털사이트와 검색란에 입력하시면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고, 자신의 사건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처리하거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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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안에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 사건을 검색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가입할 때 공인인증서를 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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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접속 시 경찰사건/검찰사건/법원사건 3가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사건은 약식사건(벌금), 그리고 고소/고발/진정/탄원/현행범사건으로 입건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2. 검찰사건은 2001년 이후 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피고소인/피고발인/피항고인/피재정신청인, 그리고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등록된 대리인도 지정된 사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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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건번호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는 것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접속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내 사건 진행 상황 외에도 미납 벌금이나 벌금 납부내역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고발)접수증명과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및 불기소이유고지청구내용 등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끔 자기 사건을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당황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사건이 접수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사건으로 제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면 사건 번호를 통보받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오늘은 형사 포털사이트에서 제 사건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알면 별거 아니지만 알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