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세표준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계산구조 6단계 중 1, 2단계인 소득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3단계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단계입니다:) 쓰다보니 내용이 많아져서 2편으로 나누어 쓰려고 합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저도 공부하면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모든 항목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써보려고 합니다.
단계구분계산구조 1단계 소득총급여액을 구하는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총급여액 2단계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3단계 과세표준을 구하는 근로소득금액-각종 소득공제=과세표준 4단계 산출세액을 구하는 소득공제 후 남는 소득x과세표준구간세율=산출세액 5단계 결정세액공제=결정세액공제=결정세액 6단계 납부 또는 환급결정세액=납부 또는 환급
3단계. 과세표준을 구하는 소득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은 가능한 모든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마지막 소득으로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기타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는 근로자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에 속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에 속하는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소득공제에 속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세액공제에 속하는 자녀세액공제는 5단계 포스팅할 때 정리해 봅니다. -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을 계산해 공제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로자 본인은 연간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고 배우자와 부양가족공제를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연간 총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싶은데 연금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계산해 봐야 해요.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과세 대상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상세한 과세 대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받았다면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하면 소득요건이 충족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이 있으면 중복공제도 가능하지만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2)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공적보험이 해당되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퇴직연금의 연금계좌와 보장성 보험료가 해당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공적보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험은 5단계 포스팅할 때 정리합니다~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실제 납부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부담분은 제외되며 근로자 본인 부담액만 공제됩니다.
3. 주택자금 주택자금 공제 대상은 무주택자와 1가구 1국민주택자입니다.
근로소득(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시 제외)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 규모(수도권 85㎡ 이하, 비수도권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4종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으로는 월세 세액공제가 있는데 5단계 문장을 쓸 때 정리해 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납입액 240만원 한도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 주택임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 40%(총 3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위의 두 공제 항목과 합칠 경우 연간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을 우대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 드려도 되는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니 궁금증이 해소되네요. ㅎ 기타소득공제에 속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그리고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내용은 다음 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