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위반 과징금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인용 사례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00국세청장에서 청구인이 부동산 실명 법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부동산 실명 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 판단의 요지가. 부동산 실명 법 제2조는 명의 신탁 약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남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고, 그것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은 그 남의 명의로 약정(위임 위탁 매매 형식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하지만 규정되어 있는데, 1. 채무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되거나 설사하는 경우와 구분한다.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 재산임을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 신탁 약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제3조는 “아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한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되지 않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이전 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 금액 및 채무 상환을 위한 담보라는 뜻이 담긴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로 규정했으며 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 신탁자 또는 동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분의 범위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 실명 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정하는 명의 신탁 약정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실할 수 명의 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의 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 실명 법 상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그 명의 신탁에 C. 청구인의 건물 신축 사업에 000이 투자하고 이 사건의 토지 매입 자금 1/10을 지급한 뒤 00. 청구인과 000는 공유자로서 최초의 소유권 이전 등기했고 이후 이 사건의 땅은 00. 청구인과 000이 공동으로 00자산 신탁 주식 회사와 부동 담보 신부탁 계약을 체결한 00자산 신탁 주식 회사로 신탁 등기됐다.
청구인과 000는 00자산 신탁 주식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 추진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의 건물은 준공 후 00. 부동산 담보 신탁의 말소에서 신탁 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000을 공유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됐다.
피청구인은 국세청의 통보를 받은 이 사건의 건물 신축 사업에 청구인과 000이 공동 사업자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청구인이 단독 투자 운영한 사람 사업장임을 확인한다.
공문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000의 공유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지 못한 이유는 법적·행정적 절차가 불충분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는 의견 제출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리했다.
D. 그러나 이 경우 땅 최초의 등기는 투자금의 공유 지분에 근거하여 청구인 및 000의 공동 명의로 정상적으로 등기된 것, 그 후 00자산 신탁 주식 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의 땅을 신규 등기한 뒤 00자산 신탁 주식 회사의 부동산 담보 신탁 해약 전에 청구인과 000내부 파트너십이 끝났다고 해도 이는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신탁 등기 말소 절차에 의한 신탁 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원소유자의 소유권 이전은 기본적인 절차인 것,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뒤 서면에 기재됐다.
여부는 별론다며 청구인과 000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성립한 것을 추단하다 주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 명의 신탁 위반에 대한 00검찰청 조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