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상담 또는 업무의뢰 전화를 받을 때 가장 많이 의뢰하는 부분은 단연 정보활용사업계획서입니다.
수수료 체계 및 환불 기준이라든가 회원가입 계약서는 자료를 구하기 쉬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사업계획서는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금감원에서 서류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이 미흡할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유사투자자문업은 신청하면 평균 3~4개월의 기간이 걸리고 서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기 어려워 신청자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는 괜찮지만 반납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준비 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
1:1 투자자문/양방향 소통 유사 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강연, 출판물, 통신물,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문자메시지, 유튜브, 카페, 블로그 등) 투자자문업은 운영자와 투자자가 실시간 소통하면서 주식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1:1 개별 투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 결국 차이점은 1:1 개별 투자 상담이 가능한가?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1:1 개별투자자문, 양방향 소통이 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지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기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할 수 없는 문자메시지 일괄송신 홈페이지 및 방송에서의 코멘트란 무효화 등
유사투자자문업신고
정보수단 활용 수행 방안 유사 투자자문업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문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는 등 불상사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사실상 허가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업체의 전문성입니다.
즉, 정보수단을 활용하여 어떻게 유사투자자문업을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생산방법 정보내용 협력업체에 관한 사항 수수료 및 환불체계 등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수단 활용 수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보활용사업계획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준비서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준비서류
다림 행정사 사무소
이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완료해도 완료됐다는 연락이 따로 오지 않습니다.
통상 월말에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현황으로 접수된 업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혼자 정보활용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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