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인터넷으로 끝내기 공동명의 셀프등기 _ (5)

국민주택채권 매입 인터넷으로 끝내기 공동명의 셀프등기 _ (5) 1

1편, 준비서류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발급하기 https://m.blog.naver.com/jjjuues/221984373075

제2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발행하는 https://jjjuues.blog.me/221984428990

제3편. 전자수입인지 구매 https://jjjuues.blog.me/221985160330

4.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부동산신고 거래필증 출력 https://jjjuues.blog.me/221985213649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5) 서류준비 – 국민주택채권 매입

내가 셀프등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인데, 그 이유인 즉 공동명의의 경우 채권 매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스팅을 하면 잔금일 당일에 할 수도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 두 부분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일단 잔금 당일이라도 상관없지만 e-form 작성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번호를 넣으라는 대목이 있어 완전한 e-form을 출력해 나가고 싶어 미리 구입했다.

결론은 언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또한 공동명의의 채권 구입 방법은 아래 설명 ㄱ

[주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은 은행 영업일 09:00~17:30에만 가능

1.매입대상금액조회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접속해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발판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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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 조회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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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용도와 대상 물건 지역을 적절히 선택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되지만 시가표준액을 모를 경우 공동주택가격열람탭을 클릭하면 새로운 사이트가 자동으로 연동돼 시가표준액 조회가 바로 가능해진다.

시가표준액 조회하러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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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동호수를 선택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기준일이 올해 기준이 맞는지 체크한 뒤 시가표준액을 메모해 둔다.

내 경우 시가표준액이 574,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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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채권매입금액 확인창으로 다시 조회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된다.

단일매수일 경우 574,000,000원을 그대로 입력할 수 있고, 공동매수일 경우 1/2의 가격으로 2회 구매할 수 있으므로 574,000,000/2=287,000,000원을 입력하면 된다.

확인된 채권 매입 금액은 7,462,000원!
(놀라지 마세요..실제로 나가는 돈은 이 돈이 아닙니다.

^_^)

동일한 채권 매입금액으로 나와 남편 이름으로 각각 채권을 발행하면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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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홈페이지 메인에서 청약/채권-제1종 국민주택채권-고객부담금 조회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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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단위를 끊어버린 7,460,000원을 입력해 조회하면 오늘 기준으로 채권 매입 & 즉시 매도 시 본인 부담금이 나온다.

개념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내가 내는 돈이 140,260원(2번)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된다.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거래은행에 편하게 접속해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면 되는데 국민은행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어 (라고 묻는) KB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나는 그냥 신한은행(http://shinhan.com)을 이용했다.

그런 이유로 신한은행도 아주 쉬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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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홈페이지 메인에서 전체메뉴 – 국민주택채권서비스 – 채권건별 매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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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구매와 대리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각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으며, 1인분으로 접속하여 매수자 쌍방의 채권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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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무자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고 구매금액에 방금 조회한 금액을 입력한다.

(본인부담금이 아닌 채권매입금액 입력) 매입용도는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를 선택하고 수납금액 확인 후 다음으로 눌러 진행하면 된다.

같은 절차를 2회 반복하여 2회 매입하기만 하면 끝!

너무 쉽죠?

어려울 것 같던 채권 매입도 쉽게 끝났으니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즉 e-form 작성을 시작해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