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과 연대보증계약을

그러나 연대보증인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충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워 달라고 요구할 경우 주의하면 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민법 제428조의21항에서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 Read more